2020년 12월28일 이후 일본 입국에 대해.

관리자 | 2020.12.27 19:40 | 조회 2635

안녕하세요.

닛칸하우스입니다.

2020년12월28일부터 일본입국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미 비자를 받은 사람은 입국이 허용이 됩니다.

(유학, 워킹비자)

단 일본입국전 최근에유럽을 갔다온 사람은 입국이 제한 되며 입국전72시간내의 코로나검사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며 14일간 일본정부가 지정한 격리장소에 격리를 해야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26일(토), 일본의 새로운 방역 대책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본 조치는, 12월 28일(월) 오전 0시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corona.go.jp/news/pdf/mizugiwataisaku_20201226.pdfPDF

【공지】한국에 관한 본 조치에 대해서

 ○ 주한공관(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에서 발급된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 관해서는, 12월 28일(월) 이후에도 일본으로의 입국이 인정됩니다.

 (주의1) 한일간에서 합의된 양국간의 레지던스트랙 및 비즈니스트랙에 관해서는, 변함없이 운용이 계속됩니다. 또한 그밖의 사정 (긴급인도안건, 워킹홀리데이등을 포함)으로 사증이 발급된 분들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입국이 인정됩니다.

 ○ 12월 28일(월)이후에도 사증신청의 접수 및 발급은 종래와 같이 계속합니다.

 (주의2) 단, 주한공관의 2020년 최종 업무일은 12월 28일(월)까지이며, 2021년의 업무 개시일은 1월 4일(월)입니다.


링크에 있는 내용입니다.


1.모든 국가·지역 신규입국의 일시정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제43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영합2년 9월 25일) 자료 4의 1(2))에 기초하여 올해 10월 1일부터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수입 기업과 단체가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신규 입국을 허가하였으나(영합2년 9월 25일) 올해 12월 28일부터 영합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국가와 단체를 제외한 공화국에서의 신규입국을 허가하였다.

상기 1.에 기초한 조치는 12월 28일 오전 0시(일본 시간)부터 실시한다.
(주 2)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급이 끝난 사증을 소지하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인정한다.다만, 일본 상륙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영국 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체류이력이 있는 자와 레이와 3년 1월 4일 0시(일본 시간) 이후의 입국자로서, 일본 상륙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감염증위험정보레벨3(도항중지권고) 대상국·지역에서 체류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2.모든 국가·지역에 대한 단기출장 귀국·재입국시의 특례조치의 일시정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제44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영합2년 10월 30일) 자료 5의 1)에 기초하여 올해 11월 1일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및 체류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 단기 출장을 다녀온 후 귀국하거나 재입국할 경우,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수입기업, 단체가 있음을 조건으로 14일간 대기하고 있다.


3) 검역강화
일본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었다고 정부 당국이 발표한 국가나 지역(영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외)(주 1)의 모든 입국자와 귀국자(비즈니스 트럭 및 레지던스 트럭에 의한 입국자와 귀국자는 제외)에 대해 올해 12월 30일부터 레이와 3년 1월 말까지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검사증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입국 시 검사한다.검사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검역소가 확보하는 숙박시설에 한한다.)에서 14일간 대기할 것을 요청한다.


(주 1) 해당 국가와 지역은 외무성 및 후생노동성에서 확인할 때마다 지정하여 공표한다.12월 26일 현재 해당 국가 및 지역은 다음과 같다.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호주, 이스라엘
(주 2) 일본 상륙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주1의 국가지역에 체류이력이 있는 입국자 및 귀국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 3) 상기 3.에 근거한 조치는 12월 30일 오전 0시(일본 시간)부터 실시하도록 한다.향후 지정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의 4일 후인 날의 오전 0시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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